고용·노동
육아휴직중 국민연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직장인 가입자 육아휴직중에 국민연금은 사업자가 휴직이면 자연스럽게 신청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가 유예 신청을 해 주어야 하나요? 개인이 유예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ㅠ
만약 그럴 시에 뒤늦게 유예신청하면 낸 연금 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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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회사에 납부유예신청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육아휴직 시작일로 소급하여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