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시 국민연금 납부유예 관련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출휴/육휴 중인 직딩맘이에요

이번에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되어서 회사명세서를 확인했는데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했었는데, 납부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납부한 금액 다시 환급 받을려고 하긴했는데, 회사에 요청 전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택 ① 환급 안 받음

→ 3~5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유지

선택 ② 환급 받음

→ 지금 돈 돌려받음

→ 복직 후에는 그 시점부터 새로 국민연금 냄

→ 3~5월은 비어 있을 수 있음

납부한 금액 환급 받을 경우 3~5월에는 국민연금을 안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받을 금액이 줄어 들 수 있고

만약 해당 기간 복직해서 낸다고 하면 3~5월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공동부담이 아닌게 되어서 제가 내게 될 돈이 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좀 더 이득일까요? 그냥 납부 된 채로 냅두는게 나을지 ...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연금은 결국 나중에 질문자님이 받는 금액이 되므로 그냥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50%를 부담하기도 하구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산휴가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추후 수령할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직 후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연금 추후 납부신청)한다면 전액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