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의 의사 수리되지 않아 퇴사가 한 달 뒤로 밀린 경우
그 전까지 출근 의무가 있으며 출근 하지 않을 시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근태 처리 됨을 안내라고 문자가 왔어요
4/8 퇴사
4/29 문자받음
5/8 퇴사처리
1. 문자를 받은 이후로 근태처리 인가요 ?
2. 4월 8일 이후 근로 제공이 없었고 4월 29일 문자 밖에 안 받았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 애초에 4월 8일 사직서 제출하고 나올 때 말씀을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지.
3. 이 방법이 퇴직금 기간 늘리려고 하는 건지.
4.문자를 받고 아무런 대응을 안 한다면 근태 처리+퇴직금 감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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