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메가커피 노동절 근무하면 시급 두배주나요
메가커피에서 일하는데 노동절에 일하면 시급 두배로 주나요?같이 일하는 알바생은 메가에서는 이런거 안 챙겨준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질문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5인 이상이나 미만과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는 날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절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은 노동절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닌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로하게되면 기본유급 1배 + 휴일근로 1배 + 휴일가산 0.5배(가산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 이 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기본유급1배는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건 메가커피 같은 프랜차이즈는 매장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식은 단순히 전체 알바생 수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출근한 인원 총합을 영업일로 나눈 하루 평균 근무 인원이 기준입니다.
보통 피크 타임에 사장님 포함 2~3명이 같이 일하고, 교대 인원까지 고려했을 때 하루 평균 5명이 넘는다면 가산 수당(0.5배 추가)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근로자의날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기본 시급 1배 + 노동절 유급 휴일수당 1배에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총 2.5배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노동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유급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50%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 100%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근거)
2) 2026.5.1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휴일근로수당 불발생
(2)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휴일근로수당 발생
3) 고용된 커피 가게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