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먹고산다고 할 정도로 수출입 교역량이 전세계에서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로 무역 강국입니다. 자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보니 수출주도 정책 등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 링크에 접속하시면 2022년 한국의 무역액은 1조2595억달러(수출 6444억달러+수입 6151억달러)로 세계 8위였으며,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수준으로, 프랑스(7위) 바로 뒤이며, 이탈리아(9위), 영국(10위) 앞으로 랭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 링크주소>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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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이돌 솜인형(10cm)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부가세 등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형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것이라면 HSK 9503.00-2110으로 분류될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은 반드시 수입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국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는 과세가격(제품가격, 운임 등 포함) X 관세율이며,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 X 부가세율이 됩니다.1. 관세율 : 기본 관세율 : 8% (한중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 적용가능)2. 부가세율 : 10%3. 수입요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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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없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중국에서 물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A1. 공산품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화장품 및 검역대상 품목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Q2.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예: 관세율 최대 지불이라면 몇%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는 벌금이 있는지 등.)A2.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면제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데 해당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입금지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검역 대상 제품의 경우 원산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해당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검역이 통과되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해질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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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은 면세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면세와 별도면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류의 경우 1병(1리터&미화 400불 이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는 기본면세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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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지불조건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 (Letter of Credit)은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 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은 팩토링 회사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개입하여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위험의 인수, 수출업자에 대한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무신용장방식의 새로운 무역거래기법을 말합니다.다만, 두 방식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다소 부과된다는 점에서 T/T와 비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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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뮤직비디오나 개인창작물을 만들어 가지고 올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체물이 아닌 유체물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제작하여 CD나 USB 등 저장매체인 물품에 담아서 수입한다면 관세 등이 부과되지만 해당 영상을 이메일로 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이라면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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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매시 개인통관부호 발급은 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에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부호는 각 개인 또는 사업자가 1회성으로신청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고유부호를 신청 및 관리하는 이유는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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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만 하는 비행기가 따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항공기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면 크게 보면 화물기와 여객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할때 이용하는 항공기는 여객기인데 주로 사람이 탑승하며 해당 승객의 수화물도 같이 보관됩니다. 다만, 화물기는 여객용이 아닌 화물만 수송하도록 제작한 전용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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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로 해외직구를 많이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소비할만큼만 구매하기 때문에 수입요건을 면제하거나 일정 구매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주류회사의 경우 주류업 허가 및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수입요건 등 많은 제한을 받아가면서 수행하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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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과 경제교류를 끊으면은 국가부도 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중국과는 수출입 교역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아무래도 중국과의 여러가지 마찰 및 불편한점이 존재하다보니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두 국가간 산업 구조상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보니 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생각합니다. 교역을 중지한다고 가정했을때 아무리 그래도 국가부도까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고 보여집니다(중국 시장만큼 대체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일이 아니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좋든 싫든간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인접국이고 가장 큰 시장중에 하나다보니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으므로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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