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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시 허용되는 수량의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안법 및 전파법 등 전기용품 관련한 인증관련해서는 1대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1대까지는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시로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의 경우 1대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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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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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원산지표시 문의 꼭 영문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다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3항에서 OEM 수입식품의 경우 원산지는 한글로만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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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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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해외에서 가방 등을 사서 들어올때 세관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고가의 가방을 여행 입국시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면세점에서 구매한 적이 있다면 내역이 모두 관세청에 보고가 되구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도 관세청에 정보가 넘어가므로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혼여행객이 많은 항공노선의 경우 전수검사가 이루어지므로 명품가방을 신고하지 않으면 걸릴수가 있구요, 가방에 몰래 넣으면 캐리어에 자물쇠가 채워져 심사받지 않으면 계속 소리가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수도 있습니다.물론 운이 좋게 검사를 당하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만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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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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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수입관련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입하려는 품목마다 수입요건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사전에 파악하시어 세금절감,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예를들어, 낚시용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없어 수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주방용품의 경우 식품검역을 애완용품 중 일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준비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입하려는 제품군과 구체적인 품명, 그리고 HS CODE를 파악하시면 관세율, FTA 관세율, 수입요건 유무,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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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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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1급이 메리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영어 자격시험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무역관련 영문 서류의 번역과 작성 등의 영서 구사 능력을 평가하면서 무역실무 지식까지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무역업종으로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무역관련 자격증을 보유하는것은 충분히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잘 준비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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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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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FTA 혜택 보려면 어떻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활용을 위해서는 협정별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로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별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나눠집니다. 자율발급은 말그대로 스스로 작성하는 방식이며,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신청해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한 서류 등을 첨부하면 발급기관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승인해줍니다. 승인되면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시어 원본서류를 수입자에게 발송하시면 현지에서 FTA 적용을 통해 관세 절감이 가능합니다.1. 기관발급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2&cntntsId=10622. 자율발급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3&cntntsId=10633.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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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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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앱 수입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디지털컨텐츠를 수입하는데 있어 관세 부과는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또한, 해당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경우 수출관련 계약서 및 대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을 수입실적으로 인정합니다.1. 인터넷 또는 이메일 방식으로 다운받는 경우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므로 해당 방식의 경우 무체물이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2. USB 등 저장매체에 담아서 수입하는 경우당연히 수입신고는 해야합니다. 다만, 매체인 USB와 디지털 콘텐츠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수입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매체인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음향, 영상, 비디오기록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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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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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의료용 대마 종자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마의 경우 예상하시겠지만 수입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HS CODE에는 대마 외에 다른 품목도 분류되는 품목인데 대마에 해당하는것만 안내합니다.<통합공고>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세관장 확인>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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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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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평균 준비기간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부량최소 하루에 8시간은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8~10시간정도는 공부시간에 투자하는데 수험생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공부하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도 절대적인 공부시간은 합격에 영향을 미칩니다.2. 준비기간최근에는 수험생이 몰려 합격률이 낮아지는 이유 등으로 인해 보통 3~4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평균 수험기간이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차로 합격하거나 2년 안에 유예생으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기간은 전적으로 본인 공부하기에 달려 있습니다.3. 연봉관세법인에서 수습을 마치고 보통 3000-3500 정도의 연봉을 받고 매년 10-20% 정도의 연봉 인상이 됩니다. 어느정도 경력이 되면 연봉이 크게 인상되거나 및 이직을 통해 연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과 개업해서 수익을 올리는데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관세사마다 연봉협상 수준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인, 회계/법무법인, 대기업, 관세직 공무원, 기관, 개업 등 여러 루트가 있으며 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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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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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 및 상대국에서 수입요건이 있을것입니다. 바이어를 통해 확인하여 수출국에서 요건 준비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등), 운임내역서, 원산지증명서, 검역증 등이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다만,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해야 그에 맞는 수출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출하려는 품명 및 상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업자등록증상에 무역업을 필수로 표기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신청하실때 가급적 넣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계약은 당사자인 바이어와, 제품 운송을 위해 포워더를 수배하시고, 수출신고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수출절차>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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