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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기준입니다.3월에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왜냐하면 상속일현재인 3월에 공과금이 확정되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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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가 오르면 세금도 함께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동주택가격이 오르게 되고,공동주택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유세가 증가됩니다.해당 부동산의 6. 1일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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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를 해서 인테리어 공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테리어 공사비중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수익적 지출비용에 대하여는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예시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①벽지, 장판 교체비용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③외벽 도색작업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⑤보일러 수리비용⑥옥상 방수공사비⑦하수도관 교체비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⑨타일 및 변기공사비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2016.02.17.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로 한정하여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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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및 공인중개수수료) 금액을 수정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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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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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정책은 양도세와 보유세 취득세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동일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중과됩니다.-------------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보유세는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함. 재산세는 과세물건별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주택에 대하여 과세3.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 조정대상지역 2년,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중과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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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의 취득세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2) 보유시는 재산세가 과세됩니다.과세표준은 매년 4/30일에 고시되는 공동주택가격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양도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년이상보유(조정지역은 2년이상 거주)의 경우는 비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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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를 변경 할 경우 세금들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으로 옮기는 방법은 증여방법과 양도방법이 있습니다.-증여의 경우는 증여세, 단 증여시 채무를 안고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경우는 증여세와 양도세(채무부담분)를 납부합니다.-양도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합니다.통상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양도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의 경우는 실제로 금전이 오고가야 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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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에 대한 질문을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당시의 세법을 적용합니다. - 2020년도 양도의 경우는 양도당시 2년이상 거주해야 1년에 8% 최고 80%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3년이상 거주한 경우부터 적용)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며, "20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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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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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 하는데 과거 아파트 취득 사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2016.02.17.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로 한정하여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귀 사례의 경우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등은 법적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기타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금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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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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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 관련 테이블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구 2주택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2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2) 조정지역 2주택자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10% 별도)일반적인 경우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조정지역내 주택)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에 각 10%씩 추가로 납부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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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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