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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 통상시급이 반드시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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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2개월이상 임금이 20%이상 감액되어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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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계약서의 조항들이 너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이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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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기간이 도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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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에는 기본급은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으면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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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조정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ㄱ브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때 남은 기간을 합산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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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의 개념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주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일은 주1일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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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껄끄러워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시적으로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위반이 아니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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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로 급여 지급 시 그 외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호봉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호봉이 바뀌면 추가 수당도 호봉의 기준급여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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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법적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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