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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땅돼지216
의젓한땅돼지21624.03.29

임신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 권고 처리 됐는데 질문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6개월20일정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일단 퇴사 사유는 지금 남편을 알게되고 남편이 살고있는 지역으로 넘어오게되면서 퇴사했는데 넘어 오고나서 바로 직장을 구하긴했는데 아가도 같이 구해졌네요 원하던 임신은 아니였지만 지금 찾아온대는 이유가 있다 생각해 출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기 지역으로 넘어와서 구한 직장에서 1개월반정도 근무하고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리스크를 안고가기 부담스럽다고 사람을 구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권고사직은 절대 안해주고 결국 자진퇴사는 아니고 계약만료로 쫒겨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니여도 임신으로 인해서 일을 못한다고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 저기 찾아보고 알아보는데 임신을 했어도 지병이 있거나 병원에서 일을 못한다는 소견서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더군요... 임신한 몸이라 아무 일이나 구하기도 부담스럽고 사업장 측에서도 뽑아줄지도 의문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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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인지 자진퇴사인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데 계약만료로 신고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방법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별도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