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사용자가 퇴직의 의사를 수리하였다면 퇴직일은 3월2일이고 3월16일이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08
0
0
이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1년간 일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0
0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중간에 결근일이 1일 있다고 하여도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0
0
배우자 출산휴가 통상임금은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3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0
0
퇴직금은 보통 온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시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도중 다른곳 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다른사업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기간중에 다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한 수입이 있는 경우는 30%의 범위에서 공제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08
0
0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시 대략 7개월정도 근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0
0
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월15일 퇴사하면 12월 16일부터3월15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0
0
새로 맡은 업무에 적응을 못할 때, 인사이동을 요청해도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배치전환은 업경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인사권 행사로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7
0
0
주2일만 근로자 많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합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동 일수 7일 중 5인미만인 기간이 5일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0
0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