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소이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자 원래 주소지 A, 회사주소지 A,
회사이전 B, 근로자 같이 이전 B,
근로자가 원래 살던 주소지 A로 다시 이사를 가게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회사가 이전하여 근로자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근처에 거주하던 직원이 이전의 거주지로 다시 이사를 간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례와 같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이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아닌 이상 근로자가 이사하였다고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거주지 A인 상태에서 회사가 B로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거주지가 B인 상태에서 A로 단순히 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