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근무시간 변동이 몇차례 있었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중 임금이 증가했다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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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교육비나, 대회상금 등으로 소득 발생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도중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센터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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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 퇴사하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날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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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2달뒤부터 들어주신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가입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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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선임 직장 재직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회사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한곳의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규정으로 겸업이나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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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시간 근무 1시간 휴게 (평일만 근무) 최저월급을 알고싶습니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를 제외하고 8시간 근로라면 주40시간 기준 2024년 최저월급액은 2,060,740원입니다. 휴게를 제외한 9시간 근로라면 주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5인미만 사업장 5*4.345*9860],[5인이상사업장 5*4.345*9860*1.5]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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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파견에 대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원거리가 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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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시 올립니다 주 45시간 근무시에 받는 세전 월급이 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2024년 최저임금의 월급은 총 206만740원입니다. 주45시간을 일하면 주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아 5시간의 임금을 더하면 됩니다.[5*4.345*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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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도 가지고있고, 직원으로서 고용도 된 상태인데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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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는 곳의 업종이나 정규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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