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ㆍ계야키간이끝나가는중ㆍ
일용직으로 1년계약으로근무하고있는데요 ᆢ계약만기가다가온데 회사에서 다른업체를선정해서 해고통지를받았습니다 ᆢ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는데 이런경우 고용보험을탈수있는디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1년 계약, 계약만료와 해고는 서로 모순된 개념입니다만... 어쨌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피보험단위간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하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