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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ㆍ계야키간이끝나가는중ㆍ

일용직으로 1년계약으로근무하고있는데요 ᆢ계약만기가다가온데 회사에서 다른업체를선정해서 해고통지를받았습니다 ᆢ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는데 이런경우 고용보험을탈수있는디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1년 계약, 계약만료와 해고는 서로 모순된 개념입니다만... 어쨌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피보험단위간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하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