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풍성한딩고123
풍성한딩고12324.03.04

직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하루 다니고 근무당일저녁 그남ㄴ둔다고 말한것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나 그런건 안써서 따로 기록이 없고 씨씨티브이 등이 찍혀있을겁니다 저는 09-19시 근무를 하였는데 실제 근무종료시간은 19시 반이였으며 이에 문자로 좋게 일이 안맞는것같다 그만두고싶다고 말한 상태이고 그 후 답변이 오지않고있습니다 이에 하루 일당을 받을수있나요? 계속 연락이 오지않는다면 어떡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일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직일 이후 14일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만 근무하였더라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하루 다니고 근무당일저녁 그만 둔다고 말한것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치 급여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