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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월급을 일방적으로 적게 주는데

저희 회사에서 저한테만 월급을 일방적으로 적혀 준대요 너무 티나게 이러는데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요 이럴 때 노동청 같은 곳에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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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급여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차별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이상 특정 근로자에게만 월급을 적게 준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정해진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합의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방적으로 적게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으나 만약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적으로 임금을 준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일단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적게 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간 월급액의 차이는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동일 업무를 하는 근로자보다 근로조건이 낮은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위반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보다 덜 지급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