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2년계약직 학원강사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2년 계약기간중 중도자진퇴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 퇴사6개월전 말을 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꼭 지켜야하며 안지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키는 것이 좋지만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3. 퇴사 통보후 구인이 되지 않을시 구해질때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다른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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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결정 후 인수인계도중 후임이 퇴사하였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하는 날까지만 근로하면 됩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직원이 없는 사정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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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에 퇴직권고 받았을 경우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의 권고를 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퇴사의 의사가 없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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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3000원 월 급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주 25+주휴시간 5)*4.345주*13000원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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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대체 소급합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급하여 합의할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과 근무일을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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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얼마전에 해야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의 기한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른곳에 근로가 확정되었다면 빠르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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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준비시간(업무준비시간)을 근로자에게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0분먼저 출근하도록 지시한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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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시 근무했을때 남은휴무를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사용에 관하여도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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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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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당했습니다.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미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니 휴게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이고 휴게시간에도 일을 시켰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6.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 고소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노동청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7. 정확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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