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휴일대체 소급합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관공서 공휴일 서면합의를 미작성하고서 공휴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지고 추후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소급하여 합의를 할 경우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합의를 하는 경우 이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합의할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과 근무일을 바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에 서면합의가 있어야 휴일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대체를 사후에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대체할 날을 미리 특정하여 고지(24시간 전)하여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휴일근로를 진행한 상태에서 나중에 소급하여 휴일대체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원칙적으로 해당 합의는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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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합의해야 하고 소급 적용은 안됩니다. 추후에 보상휴가 합의는 가능하고 그 경우는 1.5배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