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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대체 소급합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관공서 공휴일 서면합의를 미작성하고서 공휴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지고 추후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소급하여 합의를 할 경우도 효력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합의를 하는 경우 이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합의할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과 근무일을 바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에 서면합의가 있어야 휴일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대체를 사후에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대체할 날을 미리 특정하여 고지(24시간 전)하여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휴일근로를 진행한 상태에서 나중에 소급하여 휴일대체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원칙적으로 해당 합의는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합의해야 하고 소급 적용은 안됩니다. 추후에 보상휴가 합의는 가능하고 그 경우는 1.5배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