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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급여 실수로 잘못 지급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반환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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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 후 다시 복직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입사한 경우 다시 근로기간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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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날짜랑 월급날짜랑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월급날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일에 퇴사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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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6개월 받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미만인 경우 12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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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전도사의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활동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여도 산재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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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할때 휴게 시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 미부여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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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신청하면 사업주는 변제기한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변제 할 때까지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기한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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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해의연차나 월차계산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1월부터6월까지 6개월간 근로한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따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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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휴직중) 법정공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개인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중에 법정 휴일이나 약정 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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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대해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업무상 지시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수의 우위, 연령, 학벌, 근속연수, 직장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인 관계의 우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2명이라는 단순한 사정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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