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근로계약서 퇴직금 대해서 질문좀요
공장일하다가 처음으로 농사쪽으로 취업하게되었는데요
주5일 8-5시 최저시급인데
초과하게되면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이런 작은회사? 안쳐주실것같아서요
사장님과 한국사람 한두명인것같고 외국노동자가 10명 정도 있다는것 같더라구요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을 당연하게 했는데
여긴 모르겠어요 이쪽일이 처음이기도하고
직원분이랑 얘기했는데 본인은 나이가 많아서 4대보험을 안한다더라구요
일단 물어봐주신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출근하기로 해서요 확답을 못들었어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지도 모르겠고
괜찮은건지 일하면 알아서 해주는건지요
부모님이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라 건강보험을 져한테 들어오셔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퇴직금은 어디서든 서류작업안해도 1년넘으면 반드시 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농림사업에는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는 경우는 [일한시간*시급*1.5]로 계산한 가산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농림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고 원래의 시급(1배)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2. 농림사업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된 상태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