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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하 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이기간이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 2월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2022년 9월1일 이후부터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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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투잡이 허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어떤 직업이라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투잡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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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고퇴사 했는데 변수가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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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시간외 하면 30분 휴식시간을 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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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재계약을 권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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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이전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의 회사의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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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에 퇴사후 재취업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새롭게 취업한 회사의 규정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입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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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전 직장 이력 아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등의 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정보이므로 본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관청을 통하여는 개인의 동의없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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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했는데 약속했던 연봉은 맞춰 줬는데 항목이 좀 이상해서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의 시간을 합산하여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리 월급에 일정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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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서 상사의 갑질과 폭언으로인한 트라우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발령 후 그 근로자와 같이 근로하는 것이 어렵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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