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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랑우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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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법정교육이나 위험성 평가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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