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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및 연장근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모든 직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와 유류비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복리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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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끝나고 근무할수있는 상태인데도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치유된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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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사시 연봉협상 급여로 다음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월1일부터의 연봉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된 금액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유급이므로 상승된 연봉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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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근무일수가 충족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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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를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법에 의하여 사용이 보장된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모두 사용하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근로자 이외에 없어야 하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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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미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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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은 모두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복직후 수당으로 받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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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정보변경서 처리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반영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변경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다시 연락하여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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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월말까지 근무시 1년 근로기간을 채우는데요 퇴직금기준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2~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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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 퇴직금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변동을 원치 않으면 계약서 작성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이전의 임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구성항목이 변동되어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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