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에 퇴사후 재취업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에 출근예정인데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이 안빠졌으면 재취업 불가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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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아직 살아있다고 해서
이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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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에 출근예정인데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이 안빠졌으면 재취업 불가인가요?
→ 재취업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이전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여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뒤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20일자로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하므로 취업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측에서 자체적으로 급여가 높은 쪽에만 부과합니다.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 안해도 취업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월급이 더 높은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기에 상실신고처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