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재취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20년 근무한 직장을 경영악화로 퇴사 예정이에요.
실업 급여 받을수 있다고해요.
그러나 오랜기간 일 하다가 쉬려니 걱정이에요.
퇴사이후 바로 직장을 구해서 일하고 싶어요.
전혀 다른업종으로 도전하려니 두려움이 큰데요.
이직후 저와 맞지않아 몇개월후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시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