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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대담한참치김밥

내일도대담한참치김밥

실업급여와 재취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20년 근무한 직장을 경영악화로 퇴사 예정이에요.

실업 급여 받을수 있다고해요.

그러나 오랜기간 일 하다가 쉬려니 걱정이에요.

퇴사이후 바로 직장을 구해서 일하고 싶어요.

전혀 다른업종으로 도전하려니 두려움이 큰데요.

이직후 저와 맞지않아 몇개월후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시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