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투잡이 허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현재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 세식구 먹여살리기가 힘드네요 투잡을 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어떤 직업이라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투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직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겸업이 제한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내규정에 제한이 없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투잡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전무합니다.
회사 내규로 금지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실제로 금지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투잡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경업금지를 제한하고 있어 이는 사업장의 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근로자의 투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투잡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든 다른 어떤 법이든 투잡을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투잡을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투잡이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겸업 또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없고,
통상 사업장 내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투잡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겸직 또는 겸업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투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겸직 또는 겸업 제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정규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투잡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징계 사유로 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