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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콩중이25
정직한콩중이25

폐업으로인한해고로위로금을 받을수있나요?

종업원이 9명인 마트에 근무중

23년3월13일 입사

24년1월18일 매매로인한 폐업사실 결정됨을 알았음

24년 1월 20일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에 싸인함

28일까지 근무후 실직이며 1월31일까지 마트 비워주기로 되어 있는걸로알고잏으며 급여는 2월 13일에 주겠다 함


이경우 해고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런지 궁금하며

폐업이후 급여를 받는것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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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이라고 하여 해고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전 미예고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에 서명하였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의 합의금은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위로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급여일이 아닌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따른 자발적 퇴직으로 보입니다.

      위로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의 제기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르고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에 사인을 했으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입니다. 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에 싸인을 이미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와 관련하여 위로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2. 임금은 최종 퇴사한 날로부터 사용자가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안에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