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급여받을수있을까요?
마트에서 일하다가 임금체불이 되었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오늘 마트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다른사람이름인데 진정서를 넣으면 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알면 좋지만 다소 부족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 연락이 어렵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당연히 변경된 사업주가 아닌
이전 질문자님이 일할때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을 지휘, 감독한 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다면 명의상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다른 사람이라하더라도 실경영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문자 등 근로관계 증빙자료 모으셔서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