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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마음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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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 방법이있을까요 답변부탁합니다

마트인데 새주인이바뀌면서 한달가량일했는데 근로계약서도안쓰고 했어요 주인은가게에잘 나오지도않고 중요한건 월급도못받고 문을닫게되었어요

보니 사업자도없더라구요.. 저포함4명정도의 직원이급여를못받았고 노동청쪽에 물어보니 사업자도없고 근로계약서도안쓰고 급여지급인증이되지않아 방법이없다고하는데 민사소송등..그런건시간과또돈을투자해야하는데 지금급여도안나온상태라여유도없어서 할수가없습니다 제가가지고있는 정보는..이름전화번호이런거뿐이고..마트는찾아가도 문이닫혀있습니다 받을수있는방법은없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소하여 강제수사를 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간접적인 증거와 여러 명이 동시에 신고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을 통하여 해결되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의 진술서,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 조회 등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소재지 파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면 근로감독관이 통신조회를 통해서 사업주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주를 출석케 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해도 최소한의 정보도 없고 민사소송 또한 비용뿐 아니라 제기자체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