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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29424.01.26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3.8.1일부터 24.1.31일까지 근로계약서 쓰고 그뒤로 계약을 안하면 계약 종료로 하면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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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서 합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8.1일부터 24.1.31일까지 근로계약서 쓰고 그뒤로 계약을 안하면 계약 종료로 하면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재계약을 권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에 상관 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면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 퇴직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퇴사이면 가능합니다.

    위 내용상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했는지 정확히 알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8월 1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물론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직 2년 초과 사용 금지가 적용되지 않지만 어쨌든 계약만료라는 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면 5인 이상이건 미만이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5인 여부와 무관하나,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없다면 주 5일로 약 6개월 근무한 것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