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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명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임금을 받고 일한 날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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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급여가 변경되었을때 단순하게라도 계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시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액 / 31*9) + (변경된월급액 / 31*2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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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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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도퇴사(퇴사 14일전 통보)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계약서에 한달전 통보를 정하고 있어도 2주로 협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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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근로계약서 쓰는데 계약만료시 육아휴직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 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회사와의 합의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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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기준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고정연장수당 산정근거는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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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잘못으로 사용 못한 월차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고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가 부여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연차를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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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하고 평일에 2일 쉬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말을 근로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일로 정하여 출근하는 경우는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10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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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들었던 근무 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점이 법위반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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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계산에 근로일과 주휴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계약만료일에 퇴사하지 않고 이후 자진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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