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한달근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03~23.02 3년간 근무를 했는데
24.2월 한달간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4-6시간 단시간 근무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안된다면 9-18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무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2월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4 ~ 6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시간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2월말에 퇴사한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인 2022년 9월부터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최종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