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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기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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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일주일 안 된 직원 급여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2일 월요일에 입사한 직원이 오늘 출근 후 1시간 있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이럴때는 급여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시급으로 계산해서 정산해야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만 정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하는 의사가 명확한 것인지 확인하고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급여만 근로자 급여 계좌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비율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재직일수 나누기 해당 월력상 일수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를 제공한 1시간에 대해서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일 월요일에 입사한 직원이 오늘 출근 후 1시간 있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갔으면 오늘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