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일주일 안 된 직원 급여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2일 월요일에 입사한 직원이 오늘 출근 후 1시간 있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이럴때는 급여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시급으로 계산해서 정산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만 정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하는 의사가 명확한 것인지 확인하고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급여만 근로자 급여 계좌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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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비율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재직일수 나누기 해당 월력상 일수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를 제공한 1시간에 대해서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일 월요일에 입사한 직원이 오늘 출근 후 1시간 있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갔으면 오늘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