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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약정한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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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해도 한 달 인수인계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원치 않는 근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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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 휴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조사의 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하며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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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등재 안된 이사인경우 근로계약작성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원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 판단의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원이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는가에 따라 근로자인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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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입사~2023.12.31.퇴사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7일의 유급휴가는 2024년 근로하지 않으면 부여되지 않으므로 1일이라도 더 근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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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 중에 5개 내고 퇴사하고 10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 14일 부여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5개를 사용하고 남은 10개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2년이 지나서 생기게 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024년 2월 14일까지 재직상태이므로 부여됩니다. 퇴사일에 맞춰 미리 협의하면 꼭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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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부당해고 대처 방법 및 구제신청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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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알바로 근무하는데 피보험자가 되려면 월급 어느정도선까지 받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근로자성을 불인정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시 근로관계 확인자료(입증자료)예시>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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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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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74조 출산휴가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로 출산 예정일 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될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주어야 합니다. 단 초과된 휴가기간은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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