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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합격 후 채용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은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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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있는 경우 전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외 부서장 요청 업무 담당] 이라는 부분이 기타 업무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사용자의 전직명령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철회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1년인것과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급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적용가능합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가 및 연차에 대해 법적 근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휴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는 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그 외에 회사에서 재량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4년 1월 1일자 퇴사자(23.12.31.까지 육아휴직)의 경우 24년 연차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1월1일이라면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다음해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 입사 관련 근로 계약 및 연봉 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이의없이 합의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가능여부와 수급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하고 비자발적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이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하고 급여액은 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지원 출산휴가급여 급여명세서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만 명시하여 지급합니다. 실제 공제하는 금액만을 내역에 포함시킵니다.
연차 발생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은 적법한 연차수당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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