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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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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일할 경우 따로 주휴수당 명시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시급제는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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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이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1년미만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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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너무 이상해서 관두려고 하는데 사직서체출하고 다음날 안나가도 문제 안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하게 되면 민법에 따라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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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이직확인서)빠른답변감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유만 적으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질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등의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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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아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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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의 종료일을 다시 정하지 않고 임금만 바꿔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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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야기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어 재계약을 하면 날짜를 다시 정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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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시간외근무 협의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고정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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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도 권고사직ㅇ ㅔ포함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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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월급 일할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20만원/31* (근로 개시일부터 말일까지)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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