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를 반드시 한 달 전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휴가 신청은 반드시 한 달 전에 해야하고, 2주 전 신청 시 긴급 신청 사유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걸 한 달 전부터 알 수가 없고 생활하다보면 휴가 사용 필요가 생기는데 이 같은 사용 상의 제한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규정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좀더 유연한 휴가 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때문에 퇴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회사에서 휴가 신청은 반드시 한 달 전에 해야하고, 2주 전 신청 시 긴급 신청 사유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걸 한 달 전부터 알 수가 없고 생활하다보면 휴가 사용 필요가 생기는데 이 같은 사용 상의 제한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규정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좀더 유연한 휴가 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때문에 퇴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