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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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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다, 임금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내에서 제일 적은 임금을 받고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2~3인분은 되어 너무 고되고 힘들고 몸까지 아픕니다.

장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운동을 병행하였으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추가인력을 구해달라, 업무가 너무 많아 진행이 어렵고 능률이 떨어짐을 말하였고 부서 이동도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병원비 혹은 추가 노동비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혜택, 임금 인상뿐 아닌 기존의 노동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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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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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노동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과중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법적 보장이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면서 인상을 거절하였다면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통하여 본인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올려야겠습니다.

    연장 근로 등 가산수당이 아니라 본봉에 대한 인상이라면,

    협상에서 따로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과다하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지만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많이 답답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하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상승 등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업무 강도와 근로 조건을 비교할 때, 그 임금 등이 부적절하다면 연봉 협상 당시에 이를 제안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 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업무 강도에 비교하여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의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임금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원래의 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또한 과중한 업무만으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장/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업무의 강도에 따른 임금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부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