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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상사조231
활발한상사조231

근로계약서 외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업무 강도가 기존에 계약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나 나고, 본디 좋지 않았던 허리를 쓰는 업무라 부담이 된다고 말했으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 일부 통증이 재발한 상태인데 단기 알바라 고용 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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