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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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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30분 근무 주휴수당 회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의도했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정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4년 2월 13일 퇴사일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 입니다. 퇴사 하기 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 전에 날자를 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입니다. 2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갯수에서 차감하면 되고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퇴사자에게 과지급된 퇴직금 환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착오로 더 지급한 금액은 근로자가 원인없이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예를 들어 1/1~1/31 ) 근로한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정하였어도 회사에서 기간연장이나 정규직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알바 중 실수로 인한 손실금 월급에서 뺀다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이 정한 사유(세금, 4대보험)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어 불법입니다.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빼고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임금 체불이 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열심히 일했으나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까지 근로자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알바를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근한 주에 대하여는 15시간 이상 일했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납부하여야 하니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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