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로서 올해 말까지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면,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상휴가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에 갈음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휴가가 부여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