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직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2020년 12월에 입사한 직원이 2024년 12월 31일 퇴사시
2021년 발생연차에 대한 수당 700,000원
2022년 발생연차에 대한 수당 350,000원
2023년 발생연차에 대한 수당 650,000원 을 모두 2024년 12월에 지급한다고 했을때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23년도 발생연차에 대한 수당 650,000원만 포함하면 되나요? 아니면 2024년 12월에 지급하는 2021-2023년 발생연차에 대한 수당 전부가 들어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