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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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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면 이 날짜를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3개월 근로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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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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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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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1년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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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는대로 퇴사시기안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위반을 이유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기를 주장하는 것은 신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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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사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가 동의하여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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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일하고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만 받아도 일한 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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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미리 당겨받는 가불에 관한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에 관하여 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지급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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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연속 결근시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개근하지 않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2일분의 임금이 차감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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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3개월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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