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무일수가 6개월이 안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실제로 근무한 근무일수는 7개월 정도인데 중간에 휴일을 포함하면 6개월이 채 안될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은 제외하므로 날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는 공휴일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시 보통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면 180일에 미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 확인은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 타 사업장 근무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일수만을 의미하므로, 근무개월이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날(주5일 근무)이 약 180일이라는 것이라면 주휴일 포함할 경우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다른 조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소정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주휴일 같은 유급휴일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계산되어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