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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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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하는 탄력근무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을 확인하여야 대체휴무로 월화가 부여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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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액을 확정하여 주고 회사에 대한 처벌을 도와줍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폐업시 대표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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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현행법으로는 위법이 아니라 제재가 되지 않지만 이를 금지하는 입법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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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 둔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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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시 15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줍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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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주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이 단지 결근인지 퇴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노동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바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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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늦어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후 조사를 거쳐 미지급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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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현금이나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금수령시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 계좌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요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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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공 만기금 받기 전에 임금체불로 퇴사해도 만기금과 실업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금의 수령과 실업급여 신청은 별개입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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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확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한 문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나 유효기간에 따라 효력이 잔존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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