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원래 연봉에서 13개월나눠서 한달치를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 게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산해 명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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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셔서요.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1년간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2023년 7월 1일 입사 2023년 8월 1일 1일 발생 2023년 9월 1일 1일 발생 2023년 10월 1일 1일 발생 2023년 11월 1일 1일 발생 2023년 12월 1일 1일 발생 2024년 1월 1일 1일 발생 2024년 2월 1일 1일 발생 2024년 3월 1일 1일 발생 2024년 4월 1일 1일 발생 2024년 5월 1일 1일 발생 2024년 6월 1일 1일 발생 2024년 7월 1일 15일 발생 2025년 7월 1일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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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 조사를 원하는지, 행위자를 징계하기를 원하는 지 등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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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가게지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게지출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하는 것이도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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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안하다가 시작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월시킨 연차에 대하여는 촉진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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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일이 10일 있다면 퇴사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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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퇴사예정인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없으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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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발령시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권에 따른 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은 경영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편을 비교하여 적절한 인사명령인지를 판단한 후 생활상의 불편이 클 경우 부당인사명령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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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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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음.주차.월차.연차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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