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노조 설립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을 만들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21
0
0
일급 계산 방식과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10월은 31일로 나눕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이지만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0
0
주7일 근무라도 52시간 초과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근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만 일한 임금을 지급하면 휴일 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1
0
0
사직서 제출 날짜 또는 퇴사 통보 날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두로 말을 한 것도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지만 상대가 부인할 수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1
0
0
시용기간 중 무급휴직 시 월차수당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 개근한 달이 최초 근로 1개월이라면 단1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0
0
6년간 근무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0
0
5인미만 사업장 폐업 시 실업급여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0
0
계약직 퇴사후 동일회사 재입사하고 계약만료시 실업수당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1
0
0
휴일근로 수당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각각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각각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하나만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1
0
0
근로자로 인정받고 부당한 계약서의 효력을 없애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입증되도록 근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1
0
0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