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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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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넘어서 일하면 심야수당을 무조건 받는건가요?

현재 월~금 16시부터 02시까지 근무중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12000원 정도인데 밤 심야수당1.5배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것같아서요

제가 잘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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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무는 시급의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시급에서 1.5배 하여 받으시면 되며 5인 미만이라면 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 ~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할증해서 받아야 하며

      현재 최저시급 9,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급 12,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시부터 02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0.5)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일하더라도 12,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야간에 일하는 경우 시간당 12,000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사용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야간수당(밤10시~오전6시)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0.5배 가산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무까지 포함된 시간에 한해 야간0.5+연장 0.5+기본 1 총 2배 가산된 수당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시간대에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