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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주소1층에서 칸막이를 쳐놓고 떡집사업장에서 빵집도같이운영할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 할 때는 장소와 사업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떡집과 빵집의 근로자가 구별되고 인사와 회계등이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인이 별도의 사업장인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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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사용시 급여공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그 휴가사용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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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희망퇴직시 근로자측에서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회사의 제안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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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시 처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공상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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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나중에 근무일수 등을 일반적으로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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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필수사항 모두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작성와 신고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9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도 각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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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중 다쳤다면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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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 근무 중 180일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작성 시 퇴사일로부터 180일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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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3개월동안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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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조는 없는 소기업입니다 , 전직원이 35명이 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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