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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

실업급여 일수계산 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주5일근무

23년 5월1일~23년10월31일 근무 인대 183일 나오는대 정확하게 계산된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월일수가 모두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주5일 근무라면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하여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수를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에 6개월 재직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미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체 일수가 아니라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급일은 제외되므로 6개월 근로로는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의 일수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2023.5.1.~2023.10.31. 동안 근무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