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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순진한옻나무

매우순진한옻나무

24.08.21

실업급여 일수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24.02.03일부터 2024. 09월 03일 까지 근무시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날짜계산방법을 몰라 근무드립니다. 혹시 해당이 안된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해당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08.2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수로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6일 정도가 합산됩니다. 7개월 정도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한주 6일로 계산이 되어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9월 9일 이후에 퇴사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