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우순진한옻나무
매우순진한옻나무

실업급여 일수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24.02.03일부터 2024. 09월 03일 까지 근무시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날짜계산방법을 몰라 근무드립니다. 혹시 해당이 안된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해당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수로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6일 정도가 합산됩니다. 7개월 정도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한주 6일로 계산이 되어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9월 9일 이후에 퇴사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