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새까만물소268
새까만물소26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피보험일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일수랑 상용직일수 첨부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180일이 넘는데

이렇게 180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일수와 상용근로자로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