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피보험일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일수랑 상용직일수 첨부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180일이 넘는데
이렇게 180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일수와 상용근로자로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